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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일부터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각자의 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가능

    이전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  ➡️ 현재 2억원까지 늘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기간 확인하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때만 가능하고, 각자 소득이 연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만약 아내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고, 남편 연봉이 5,000만 원 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 기준은 2억 원으로 높아졌지만,

    기존의 자산 기준 (4억 6900만원 이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빠르고 쉽게 신청하기! 

     

    금리는 소득애 따라 다르다.

    - 1억 3,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연 3.60%

    - 1억 5,000만 원 초과 1억 7,000만 원 이하 ➡️ 연 3.95%

    - 1억 7,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 연 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 ~  4.1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꿀팁 받고 해결하세요.

    Tip : 우대금리도 확인 요망! 

    청약저축 납입 기간(0.3 ~ 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 등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p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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