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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기업(5인 이상)이 고용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기금입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4개월 이상 실업, ▴ 고등학교 학력 이하의 청년, 최종 학교 졸업 후 1년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 등 세부 요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은 기업 도약 인센티브 사업에 신청한 후 고용한 고용난으로 인해 기업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나의 이용제도 위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새로 채용된 청년들은 1년 동안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불제공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 720만원(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첫해 연간 최대 720만 원


    초기 1년 지원금은 지원 대상 청년들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청년이 채용 6개월 전에 퇴사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2) 장기 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 대상 청년이 2년의 근속 기간이 있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 고용 인센티브가 일시불로 제공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자격

    1) 5명 이상의 직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2)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원 5명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도약 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이하 '기준 가입자 수')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유망 미래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회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2)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모집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이 연동됩니다. (39세로 제한됨)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난에 해당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용일 기준 최근 고용보험 보장 상실일로부터 4개월 연속으로 경과한 청년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졸업 이하 또는 졸업 예정인 청년 )

    * 지난 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3학년 출석 일수를 이수한 자 포함) 및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수업 일수의 2/3에 출석한 자 포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 일자리 체험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고용 지원 제도에 참여하거나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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